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9
제안일: 2026. 8. 12.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
추천하기저장하기
[222055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3년에 불과하며, 일부...

법안 웹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아동이 부모에 의해 살해된 경우, 기존 '단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로 분류하여 가중 처벌한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지나친 가중 처벌이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를 죽인 사건(특히 자살 동반 사건)을 단순 가족 비극이 아닌 '아동학대 범죄'로 재정의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남은 가족에게도 보호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부모의 학대 권력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자녀 살해라는 극단적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중 처벌과 피해 아동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며,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