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5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3년에 불과하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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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아동이 부모에 의해 살해된 경우, 기존 '단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로 분류하여 가중 처벌한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지나친 가중 처벌이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를 죽인 사건(특히 자살 동반 사건)을 단순 가족 비극이 아닌 '아동학대 범죄'로 재정의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남은 가족에게도 보호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부모의 학대 권력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자녀 살해라는 극단적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중 처벌과 피해 아동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며,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