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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3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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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명": "[221809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립된 이른바 ‘미등록 학교시설’이 120여 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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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약 120여 곳의 '미등록 학교시설(무허가 건축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안전 기준 완화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성 존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과거 교육 수요 급증 시기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지어진 미등록 학교시설들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끌어내기 위한 구제책입니다. 전면 재건축이라는 비효율을 막고, 최소한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양성화하겠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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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예산, 기존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규제 완화 입법입니다. 검열이나 권력 남용과는 거리가 멀며, 실질적인 공익 증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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