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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1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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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모든 선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등 행정적 사유로 인하여 선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투표용지...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투표용지 부족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 가중 및 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 당일 예상치 못한 투표율 급증이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추가 용지 작성 및 송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기술적·행정적 보완책입니다.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나,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강화하고 선거 행정의 유연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적 제약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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