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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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위탁병원의 관리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함.
법률 개정 전에는 하위 규정에만 의존하던 부분으로, 법률 개정이 늦어질 경우 정책 공백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률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 하위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 지원 관리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행정적 보완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위협은 낮으나, 특정 기관의 권한 집중과 관리 투명성 확보가 향후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