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탈루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세제보의 경우 40억원,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 30억원, 그 밖의 경우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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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국세기본법의 탈세 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선(각각 40억, 30억 원)을 전면 폐지하여 무제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포상금 상한선 폐지는 막대한 공금이 특정 제보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무제한 재정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모든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액 탈세 및 해외 재산은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탈세 제보 포상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위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고도화되는 탈세 및 재산은닉에 대응하여 조세 정의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해외신탁 관련 포상 근거 신설은 국제적인 조세 회피 차단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