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6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안 웹툰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의 지휘'를 삭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절차적 정비안입니다.
구인장 집행 시 보호관찰관 단독 판단에 따라 인권 침해나 과잉 대응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장 집행 절차를 현대적인 형사사법체계와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보호관찰관을 지휘하며 구인장을 집행했으나, 이제는 검...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본 의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부응하여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검사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와 권력 남용 방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국가기관 검열 권한 확대 우려가 없으며, 장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