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0
제안일: 2026. 4. 20.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

법안 웹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함
의무적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심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및 시설 도입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던 이용자 참여를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법안입니다. 규제 강화가 아닌 의견 수렴 절차의 의무화를 통해 행정의 적절성을 높이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