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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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함
의무적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심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및 시설 도입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던 이용자 참여를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법안입니다. 규제 강화가 아닌 의견 수렴 절차의 의무화를 통해 행정의 적절성을 높이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