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유업에 해당하는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24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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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0명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로 명확히 법률에 상향 규정(설치 기준의 법정화)해 지자체가 추진할 때 근거가 강해짐(안 제9조의2 신설).
예산 지원 근거가 생기면 ‘누가 어디에 먼저 짓느냐’가 정치화되기 쉬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소음·주차·하천부지 훼손·조망권)과 특혜 의혹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로 법률에 명확히 올리고(설치 기준 법정화),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급을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집 근처 저렴한 야외 운동 인...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시니어 계층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지원하는 시의적절한 민생 법안입니다. 파크골프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