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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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후보자까지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제출’ 대상으로 확대해, 시각장애 유권자가 지방의회 후보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함
후보자(특히 군소정당·무소속·신인)의 추가 비용·실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출마 장벽을 높이거나 형식적·부실 공보를 양산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선거 범위를 ‘지역구 시·도의원선거’까지 넓히는 내용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 선거에서 후보 정보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게 해 참정권을 ...
3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투표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입니다. 기존에 광역단체장 등에 국한되었던 의무를 지방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소외 계층의 참정권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