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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1
제안일: 2026. 9. 7.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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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고 있음.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법안 웹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외 9명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물가 상승분 반영 및 세부담 경감
소득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청년 실업률 증가 등 변화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소득세 기본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공제 요건 완화와 대학 재학 중인 자녀(25세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물가 및 임금 상승을 반영하여 기본공제의 실질 가치를 복원하고, 청년 부양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가계 세부담 경감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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