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4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등 법률에 규정된 조치와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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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택배·배달 과정에서 빈번히 다뤄지는 ‘주소·연락처·결제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보호를 시행령 수준이 아니라 ‘법률’로 격상해 규범력을 강화합니다.
‘개선명령’은 강제력이 큰 반면, ‘권고’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배달 영역(소화물배송대행)은 인증 취소 요건을 넣었더라도, 실제로는 ‘권고→개선 미흡’이 반복될 경우 현장 체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집행 강도·기준의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택배·배달 사업자가 취급하는 민감 개인정보를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에 있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등록·인증 취소...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하위 법령에 있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모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사업 등록 취소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연계하려는 타당한 개정안임. 물류 서비스가 보편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