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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5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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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지 발급 지연 등 선거사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변경되는 등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0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 및 보고 의무 명확화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행정 부실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사무처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입니다. 핵심은 사무총장의 관리 책임을 법제화하고, 선거관리 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선거 사무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됨. 권력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제도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민주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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