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35]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역시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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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적 주체를 기존 검찰에서 사법경찰관(수사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경찰 등)에 기소 전 재산 동결 신청권이 부여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오남용 또는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수사와 기소 분리)의 연장선에서, 불법정치자금 등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기소 전 동결하는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적 권한을 검찰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개인의...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본 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부합하는 절차적 정비를 목적으로 하여 제도적 일관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정치자금이라는 민감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에 몰수·추징 보전 신청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