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침...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기기'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위험기기'의 범위가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을 경우, 제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 중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 생명·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고위험기기'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 미인증 기기의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 검증 없이...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임의적이었던 정보보호 인증을 고위험 기기에 한해 의무화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명확함.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인프라 보안 강화 조치이나, 규제 대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