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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99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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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의 구체적인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

법안 웹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외 9명
본 법안은 저상버스 도입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보조금)을 차량의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표준모델 세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중소형 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최신 사양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을 더 크게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여 저상버스 보조금 제도를 '무조건적 지원'에서 '성능 기반 차등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예산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명확하게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표현의 자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 서비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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