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7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2019.3.28. 시행)으로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하...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본 법안은 도로교통법에 이미 포함되었으나, 형사처벌 특례를 정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누락된 '노면전차(트램)'와 그 운전자를 법적 체계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트램은 자동차보다 질량이 크고 정지 거리가 길어 사고 시 피해가 매우 중대할 수 있는데, 형사처벌 특례 적용으로 인해 트램 운전자의 책임이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이미 도로교통법에 편입된 노면전차(트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도 포함시켜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트램으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하고, 트램 산업의 지속 가능한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의안은 기존 도로교통법과 형사 특례법 간의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에 대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권력 남용 위험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법치주의 원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