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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8
제안일: 2026. 8. 7.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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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

법안 웹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공사(수도공사, 지하철공사 등)와 지방공단이 금융기관(은행, 보험사)과 계약을 맺을 때, 단순히 이자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와 '녹색금융 성과'를 평가 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SG 평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주관적으로 적용될 경우, 특정 금융기관(예: 녹색금융에 적극인 은행)에게 불공정한 특혜가 발생하거나 오히려 금융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50 탄소중립 시대에 지방공기업이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과 계약할 때 '얼마나 싸게 빌리는가'뿐만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녹색(친환경)인 곳에 쓰이는가'를 함께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금융 계약을 녹색성과와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기적인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님. 단기적인 비용 부담이나 운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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