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7
제안일: 2026. 8. 21.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추천하기저장하기
[22207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나,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여야 하고, 학원의 종류별ㆍ교습과정별 등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교습비등의...

법안 웹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0명
본 법안은 학원이 별도로 징수하던 '교재비'를 기존의 '교습비등'에 포함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학원 업계는 '교재비 포함'이 사실상 등록금 인상으로 비칠 수 있어, 형식적인 교습비 인상을 통해 오히려 총 부담액이 커지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학원 시장의 불투명한 '교재비' 징수 관행을 근절하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일부 대형 학원들은 교습비와 별도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자체 제작 교재를 판매하거나, 서점업을 등록해...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학원 교재비의 불투명한 징수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검열 권한 확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정보 비대칭을 해소...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