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나,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여야 하고, 학원의 종류별ㆍ교습과정별 등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교습비등의...
법안 웹툰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0명
본 법안은 학원이 별도로 징수하던 '교재비'를 기존의 '교습비등'에 포함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학원 업계는 '교재비 포함'이 사실상 등록금 인상으로 비칠 수 있어, 형식적인 교습비 인상을 통해 오히려 총 부담액이 커지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학원 시장의 불투명한 '교재비' 징수 관행을 근절하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일부 대형 학원들은 교습비와 별도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자체 제작 교재를 판매하거나, 서점업을 등록해...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학원 교재비의 불투명한 징수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검열 권한 확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정보 비대칭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