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5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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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자체가 관할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맡길 때, 시설 소재 지자체와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해 지역 간 갈등·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
반입협력금과 협의 절차가 ‘처리단가 상승→지자체 예산 부담→종량제 봉투 가격·수거 서비스 축소 압박’으로 전가될 수 있음(특히 자체 소각·자원회수시설이 없는 지자체)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늘어난 ‘관할 밖 민간시설 위탁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와 지자체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 협의·반입협력금 적용·처리계획 공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핵심은 ‘폐기...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현행 폐기물 관리법의 사각지대인 '관할 구역 밖 민간 시설 위탁'을 이용한 책임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폐기물을 발생시킨 지자체가 처리 책임과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하여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