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2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221604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

법안 웹툰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예산정책처(NABO) 보고서에 ‘누가(어느 위원회/의원) 해당 분석을 요청했는지’를 명시해, 보고서의 문제의식·전제·정치적 맥락을 시민이 추적할 수 있게 함(투명성·책임성 강화).
‘요청 주체 공개’가 오히려 예산정책처 분석을 ‘누가 시켰느냐’로 정치화시켜, 보고서의 내용 검증보다 진영 공방(프레임 전쟁)이 강화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원/위원회 요청으로 수행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공개할 때, ‘요청한 주체’를 보고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정책 보고서가 어떤 문제의식과 정치적 요구...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10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가 누구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는지 명시하도록 하여 '입법 자료 실명제'를 도입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비용 부담은 전혀 없으면서도,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익명으로 활용하는...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