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4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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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예산정책처(NABO) 보고서에 ‘누가(어느 위원회/의원) 해당 분석을 요청했는지’를 명시해, 보고서의 문제의식·전제·정치적 맥락을 시민이 추적할 수 있게 함(투명성·책임성 강화).
‘요청 주체 공개’가 오히려 예산정책처 분석을 ‘누가 시켰느냐’로 정치화시켜, 보고서의 내용 검증보다 진영 공방(프레임 전쟁)이 강화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원/위원회 요청으로 수행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공개할 때, ‘요청한 주체’를 보고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정책 보고서가 어떤 문제의식과 정치적 요구...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10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가 누구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는지 명시하도록 하여 '입법 자료 실명제'를 도입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비용 부담은 전혀 없으면서도,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익명으로 활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