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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9
제안일: 2026. 7. 24.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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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3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제 매장에서 주민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지역 독서 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서점을 육성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법안 웹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에 대한 공식 인증제 도입으로 '진짜' 지역서점과 '가짜' 납품전문업체(보조상자 역할만 하는 업체) 구분
공공도서관의 '우선구매'가 '전량 구매'로 이어질 경우, 대형 온라인 서점(예: 교보문고, yes24 등)의 유통망과 경쟁력 약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역 서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인증된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대형 온라인 서점과...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지역 출판 문화의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학교 도서관과 공립 도서관의 우선 구매 의무화는 지역 서점에게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하여 장기적인 생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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