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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3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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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법안 웹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가 지자체의 무리한 시설 확대로 이어져 장기적인 운영 적자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하여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겪는 출산 가정에게 보다 저렴하고 질 높...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유재산 무상 대여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출산 환경 개선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달성하려는 합리적인 입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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