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런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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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외 9명
노인건강진단사업(노인복지법)을 ‘할 수 있다’(임의)에서 ‘해야 한다’(의무)로 바꿔, 인지저하·낙상 등 노년기 특화 위험을 정기적으로 선별·관리할 법적 강제력을 부여합니다.
‘의무’로 바뀌어도 대상(연령/취약군), 항목(인지·우울·낙상·영양·약물), 주기, 수행 주체(보건소/위탁기관), 사후 연계(치매안심센터·의료기관·통합돌봄) 등이 하위법령·예산에 좌우되면, 지역별로 ‘형식적 검진’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해, 치매·낙상·노쇠 같은 노년기 특화 위험을 더 체계적으로 조기 발견·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의무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예산·인력·사후연계·개인...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노인 특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여 초고령사회의 노인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질환 예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