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6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독립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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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위탁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성 확보
위탁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 혼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위탁병원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는 하위 규정과 약정에만 의존하던 위탁 관리 체계...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의료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입법임.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적 영향은 미미하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