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ㆍ수협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와 예금ㆍ적금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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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어민 금융거래 인지세 면제 특례의 일몰(2026년) 폐지 및 상시화
조세특례의 상시화는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세수 감소의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일몰 예정인 농·수협 관련 조세특례(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금융거래 인지세 면제)를 상시화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협동조합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시민 입장...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농·수협의 고유 기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 조세 특례를 상시화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