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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33
제안일: 2026. 10. 1.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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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ㆍ수협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와 예금ㆍ적금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어민 금융거래 인지세 면제 특례의 일몰(2026년) 폐지 및 상시화
조세특례의 상시화는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세수 감소의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일몰 예정인 농·수협 관련 조세특례(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금융거래 인지세 면제)를 상시화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협동조합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시민 입장...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농·수협의 고유 기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 조세 특례를 상시화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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