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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24
제안일: 2026. 7. 29.
발의자: 김기웅의원
추천 0댓글 0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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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안 웹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현행법상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기준이 모호하여, 교육 목적의 훈육도 아동학대 신고 시 우선 경찰 수사나 보호기관 조사가 진행되는 구조임.
'교육 목적과 상당성'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을 경우, 학교와 교원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안전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져 오히려 소극적 지도(수업 위주, 체벌 폐지적 경향)가 강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교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아동학대 소송이나 수사를 줄이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 목적과 상당성'이라는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교사가 장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육환경을 안정화시키려는 긍정적 의도가 있으나,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교권 남용 및 학생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권력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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