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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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개문냉방 등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 에너지 위기 요건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에너지 절약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권고'의 실효성 부족: 강제력이 없는 권고 조치만으로는 고질적인 개문냉방 관행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폭염 시 개문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이 에너지 절약 조치를 권고하고 에어커튼 등 효율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강제적인 규제 대신 권고와 인센티브(지원)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 민주주의 가치 관점에서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이나 검열 우려가 낮으며,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