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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2
제안일: 2026. 8. 3.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추천 0댓글 0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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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8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취학의무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 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법안 웹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2명
장기 미인정 결석(무단 결석) 학생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이 소재 확인, 가정 방문, 위험 요인 점검을 할 법적 근거 마련
과도한 부모 감시: 부모의 사생활(예: 아침에 늦잠, 집안일 등)을 학교가 간섭할 수 있다는 불만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학교에 오래 결석하는 학생들의 '실종'을 방지하고, 학대나 방임, 심리적 고립 등 복합적인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은 학교가 학생 집으로 직접 찾아가 상황을 확인하고, 부모가 이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적극적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부과한 점이 우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학교의 행정 부담 증가와 일부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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