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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9
제안일: 2026. 5. 7.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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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외 9명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로 4년 연장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4년 연장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 투자를 독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 등 장기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6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 유인책으로서 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대기업 위주의 세제 혜택에 치우쳐 있어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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