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8767 content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미성년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온라인상의 정보 삭제 요청 가능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비용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혁신 저해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삭제 요청 권한을 법정대리인에게 확대하고, 삭제 사유에 미성년자의 발달권을 포함하며, 임시조치 후 사후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잊혀질 권리를 강화...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4
본 개정안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삭제 사유에 포함된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같은 모호한 기준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민간 플랫폼에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