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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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출국금지 등 강제수단을 부여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출국금지는 이동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인데, 지방세외수입은 항목이 매우 다양(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사용료·변상금 등)하여 ‘어떤 채무까지 출국금지 대상인지’가 넓어질 경우 과잉제재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체납한 사람에게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출국금지 같은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세·지방세와 달리 지방세외수입에는...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국세·지방세 체납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경제적 비용 대비 편익이 크고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