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6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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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경제자유구역(FEZ) 입주 외국인투자기업·국내복귀기업에 적용되던 ‘고용의무 예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장애인·고령자)’를 삭제해, FEZ 안팎의 고용규칙을 동일하게 맞추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한 비수도권 FEZ에서는 ‘규제(의무) 증가’로 인식돼 신규 투자·증설이 늦어지거나, 기업이 다른 지역(해외 특구·국내 타 산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채용 규모가 줄거나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부여된 노동·고용 분야 특례(고용의무 예외, 무급휴일 허용, 파견 확대)를 삭제해, 경제자유구역 안팎의 노동기준을 동일하게 맞추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같은 지역에서 일...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경제적 효율성과 투자 유치라는 명목하에 유보되었던 '보편적 노동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정상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며,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