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3년에 정액 과징금이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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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가맹본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걸려도 남는 장사’ 유인을 줄이려는 개정안
정액 과징금이 ‘매출/부당이득’과 연동되지 않으면(특히 소규모 본부) 위반행위의 규모·고의성 대비 과징금이 과도하게 작동할 위험이 있어, 영세 본부에는 사실상 ‘퇴출형 제재’가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 억지력을 크게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가맹점주 보호 기조(단체협의권 강화 등)와 결합하면 ‘본부 갑질’에 대한 제재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현행 과징금 상한액이 경제 규모 성장을 반영하지 못해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문제 인식은 타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