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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2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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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3년에 정액 과징금이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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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가맹본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걸려도 남는 장사’ 유인을 줄이려는 개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액 과징금이 ‘매출/부당이득’과 연동되지 않으면(특히 소규모 본부) 위반행위의 규모·고의성 대비 과징금이 과도하게 작동할 위험이 있어, 영세 본부에는 사실상 ‘퇴출형 제재’가 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 억지력을 크게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가맹점주 보호 기조(단체협의권 강화 등)와 결합하면 ‘본부 갑질’에 대한 제재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현행 과징금 상한액이 경제 규모 성장을 반영하지 못해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문제 인식은 타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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