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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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예결위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삭감뿐 아니라 증액 포함) 전체를 바꾸려면 ‘해당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예산 심사의 결정권을 상임위 쪽으로 실질 강화
예산 최종 조정 기능(거시적 재정총량·부처 간 우선순위 조정)이 약화되어, 국가 재정의 ‘큰 그림’ 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상임위별 ‘자기 사업 지키기’ 강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꾸려면, 삭감뿐 아니라 증액까지 포함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 전문성을 강화해 ‘예결위 막판 뒤집기’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동...
1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증액'에 대해서도 예결특위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할 경우, 각 상임위의 예산 늘리기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