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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6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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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법안 웹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저소득계층의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약사법에 명확히 신설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함
지원 대상 및 금액 기준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시행령이나 하위 법령에 의존할 경우 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해 온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약사법에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짐. 시민 생활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행정적 혼선을 줄이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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