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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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저소득계층의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약사법에 명확히 신설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함
지원 대상 및 금액 기준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시행령이나 하위 법령에 의존할 경우 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해 온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약사법에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짐. 시민 생활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행정적 혼선을 줄이는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