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8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추천 0
댓글 0
조회 43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스닥시장은 기술 기반 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장이나, 그간 코스피와 통합된 운영체계 아래에서 시장 간 기능 구분이 충분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코스닥 본연의 역할이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코스피·코스닥을 ‘지주회사-자회사’ 구조로 분리 운영할 수 있게 해 시장별(코스닥=성장·혁신기업 중심) 상장·퇴출·관리 기준을 더 탄력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시장 분리 운영이 ‘규제 경쟁(완화 경쟁)’으로 흐르면 코스닥이 고위험·저품질 상장(부실 상장)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장 문턱을 낮추는 대신, 퇴출·공시·회계감리·불공정거래 대응이 같이 강해지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해 코스피·코스닥을 시장 특성에 맞게 독립 운영하고, 시장감시를 별도 법인에 맡겨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질과 투자 안전’이 좋...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여 혁신 기업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는 구조 개혁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지만, 코스닥 시장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는 거래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