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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8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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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스닥시장은 기술 기반 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장이나, 그간 코스피와 통합된 운영체계 아래에서 시장 간 기능 구분이 충분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코스닥 본연의 역할이 ...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3명
코스피·코스닥을 ‘지주회사-자회사’ 구조로 분리 운영할 수 있게 해 시장별(코스닥=성장·혁신기업 중심) 상장·퇴출·관리 기준을 더 탄력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시장 분리 운영이 ‘규제 경쟁(완화 경쟁)’으로 흐르면 코스닥이 고위험·저품질 상장(부실 상장)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장 문턱을 낮추는 대신, 퇴출·공시·회계감리·불공정거래 대응이 같이 강해지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해 코스피·코스닥을 시장 특성에 맞게 독립 운영하고, 시장감시를 별도 법인에 맡겨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질과 투자 안전’이 좋...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여 혁신 기업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는 구조 개혁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지만, 코스닥 시장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는 거래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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