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ㆍ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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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체납자 ‘유형(고의·폐업/휴업·생계형)’을 가려내기 위한 **실태조사 법적 근거(안 제81조의7 신설)**를 마련해 징수정책을 정교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실태조사가 ‘방문상담+자료제출 요구’로 작동할 경우, **사생활 침해·과잉조사**(조사 범위, 횟수, 거부 시 불이익, 제3자 제공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최소한의 통제장치(목적 제한, 비례원칙, 통지·이의절차, 기록·감사)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으면 행정편의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거소·소득·재산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체납 원인별로 징수·정리·보호를 ‘맞춤형’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고의 체납 억제와 재정 누수 방지에 도움이 될...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한 징수'와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려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단순히 징수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체납의 원인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