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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0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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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시정권고, 분쟁조정ㆍ중재,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도 중소기업기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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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시정권고만 가능했던 현행 체계를 ‘시정명령→벌점/교육명령→과징금’으로 단계화해, 기술탈취(침해)에 대한 억지력과 행정 구제의 실효성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행정제재(시정명령·과징금 등)가 강화되면 ‘침해 판단’의 기준과 절차적 통제가 약할 경우, 기업 간 기술분쟁이 곧바로 ‘행정 리스크’로 비화해 정상적 협업·외주·공동개발이 위축될 수 있음(특히 기술 개념·비밀유지의무 범위가 넓게 해석될 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해 ‘권고’ 수준에 머물던 행정 대응을 ‘명령·벌점·교육·과징금’으로 강화하고, 침해 유형을 확장하며, 피해기업의 입증·회복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술탈취 억지력과 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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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현행법의 한계인 '솜방망이 처벌'과 '실효성 없는 권고'를 보완하여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매우 필요한 법안입니다.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악질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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