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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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2명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의 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될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
처분 취소 시 의무적 검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될 때, 그 원인과 판단 기준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 검증 및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하여, 기업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특히 처분 취소 시 판단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