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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8
제안일: 2026. 5. 11.
발의자: 김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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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는 관련 사...
의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이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학력, 경력 등 이력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의 민감한 이력 데이터 유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력 지속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분산된 경력 정보를 통합 관리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력 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특정 집단의 경력 유지와 재취업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검열이나 통제와 거리가 먼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성격의 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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