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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8
제안일: 2026. 5. 12.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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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의 공급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는 장기간 공급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의...
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기 미공급 의료시설용지 공급 촉진을 위해 택지조성원가 이하 공급 근거 마련
조성원가 이하 공급 시 공공사업 시행자의 재정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신도시 조성 후에도 장기간 방치되는 의료시설용지를 적정 가격(조성원가 이하)에 공급하여 의료기관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신도시 주민들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공택지 본연의 목...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신도시 지역의 의료 인프라 공급 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가격을 합리화하는 현실적이고 공익적인 대안을 제시함.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 유인책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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