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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4
제안일: 2026. 1. 6.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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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64]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함께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ㆍ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 미비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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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도시 침수·가뭄 대응을 위해 ‘물순환’의 범위를 자연계에서 인공 시스템(급·배수, 하수 재이용, 빗물저류 등)까지 확대해 정책 대상이 현실화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위원 자격요건 완화는 ‘현장성’ 확대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해관계자(용수 다소비 업종, 개발사업 관련자 등) 영향력이 위원회에 침투할 여지도 커져 ‘전문성 강화’가 ‘포획(regulatory capture)’로 변질될 위험이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잦아진 홍수·가뭄에 맞춰 물순환 개념을 도시 인프라까지 확장하고, 국가·유역 물관리계획을 매년 평가·공개해 실행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유역 갈등으로 심의가 막힐 때 국가위원회가 개입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기후 변화 시대에 맞게 낡은 물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자연계에 한정되었던 물순환 개념을 인공 시설까지 확대하여 도시 침수 등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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