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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2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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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6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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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등) 정원을 ‘의원 정수의 1/2 이하’에서 ‘의원 정수 이상’까지 확대해, 조례 제정·예산심사·행정사무감사 등 전문 지원을 강화하려는 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인력 확대는 곧 의회 운영비(인건비·공간·지원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자체 재정 여건이 약한 지역에서는 주민 체감 서비스 예산(복지·시설·안전)과 ‘우선순위 경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을 ‘의원 2명당 1명 이하’에서 ‘의원 1명당 1명 이상’까지 확대하고,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조례·예산·감사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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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3
형평성 4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집행부 견제 능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인력 대폭 증원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됩니다. 특히 '의원 1인당 1명 이상의 보좌 인력'은 국회에 버금가는 지원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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