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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9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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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법적 인증은 안전ㆍ보건ㆍ의료에 한하여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식품 명인(수산식품산업법 제25조), 백년 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16조의2) 등 관련 산업군...

법안 웹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제도를 '지정제'로 전환하여 행정 부담 완화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변경 시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난개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경직된 인증제를 완화된 지정제로 변경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농촌 현장의 경영체들에게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해당 법안은 농촌융복합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형벌 중심의 규제 문화를 개선하려는 방향성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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