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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2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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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가정위탁보호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적 상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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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가정위탁(가정형 보호) 확산의 핵심 장애물인 ‘인지도·참여 저조’를 공적 홍보로 보완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복지부 장관의 홍보영상 제작 + 방송사업자에 송출 요청 가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방송사업자 ‘요청’ 규정이 사실상 공적 압박으로 작동할 소지: 법문상 강제는 아니더라도 편성·광고·심의와 결합하면 ‘준의무’처럼 현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 활성화 홍보영상을 만들고 방송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시민 참여가 필수인 가정위탁의 특성상 인지도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위탁가정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동 복지 증진이라는 명확한 공익적 가치가 있으며, 큰 예산 부담 없이 사회적 인식을 환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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