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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9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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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 금융, 세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33년이 도래하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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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노후 철도차량(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교체 시 국가가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법적 의무에 가깝게 상향(현행은 포괄적 지원 가능 규정)하여, 2033년 전후 대규모 차량 교체 수요(1기 고속철도 기대수명 종료)에 대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50% 지원’이 사실상 대규모 재정지출을 상시화할 수 있는데, 총사업비·재원(일반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 등)·지원 한도·우선순위(고속/일반/광역) 같은 재정통제 장치가 법문에 약해 “예산만 늘고 성과관리는 약한” 구조가 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할 때 국가가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도록 해, 코레일의 재정난으로 교체가 늦어지는 문제를 막고 철도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 투입이 상시화되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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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4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다가오는 고속철도 차량의 내구연한 만료와 운영사의 재정 악화라는 현실적 위기를 해결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급하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 안전 확보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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