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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039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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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39]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탐정업이란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 중에서 실종자ㆍ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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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흥신소’로 상징되는 음성적 민간조사 시장을 국가자격·등록·감독 체계로 끌어들여(경찰청장 등록, 명칭 통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정화를 노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사생활 침해 위험: 법안이 ‘정보 수집·사실 조사’의 범위를 규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행·잠복·위치추적·주변탐문 등이 동원되기 쉬워(특히 이혼·불륜·채무·스토킹 맥락) 개인정보 침해가 ‘합법 서비스’로 포장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탐정업(민간 사실조사)을 국가자격·등록·감독·처벌 체계로 제도화해, 실종자 수색·도난자산 추적 등 생활 분쟁에서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보수집업의 본질상 사생활 침해와 전관유착, 직역...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탐정업 양성화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음성적 시장의 투명화라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자격 시험 면제 등 기득권 옹호 조항에 대한 비판과,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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