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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97
제안일: 2026. 9. 28.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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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97]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8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 법률에 근거한 위반행위 조사에는 사전통지(제17조) 등 이 법의 일부 규정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신속하고 실효...

법안 웹툰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개별 법률 8개를 명시적으로 나열하여 사전통지 등 일부 규정을 면제하고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조항으로 변경함
포괄적 조항으로 전환 시, 향후 공정위 소관 법률이 대폭 확대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조사가 도입될 경우 시민들이 행정조사기본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절차적 권리(사전통지 등)를 상실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법률을 나열하던 예외 규정을 포괄적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쿠팡 사례처럼 사전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조사가 무산되는 상...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행정 조사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열거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입법 비용을 절감하고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다만, 조사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 측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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