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16]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수용인원의 증가 등에 따라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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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교정시설(교도소 등)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을 신축하거나 이전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발의자 정보 및 과거 행적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특정 이익단체와의 유착이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노후화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특별법입니다. 핵심은 교정시설 신축이나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니임비(NIMBY, 내 집 앞은 싫어)' 현상으로 인한 주...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고 수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주변 지역 지원 특례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