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76
제안일: 2026. 9. 30.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6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정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절차가 복잡한 특성상 공사비, 추가 분담금, 조합 운영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분쟁의 장기화는...

법안 웹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토교통부 소속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 신설을 통해 분쟁 해결 절차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중재판정의 기속력 강화로 인해 조합원들의 사법적 구제수단(소송)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 내 중재 기구를 신설하고, 그 결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중재 참여자에 대한 책임 완화 조...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비사업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중재 판정의 확정력 부여와 책임 완화 조항은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지만, 중...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