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정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절차가 복잡한 특성상 공사비, 추가 분담금, 조합 운영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분쟁의 장기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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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토교통부 소속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 신설을 통해 분쟁 해결 절차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중재판정의 기속력 강화로 인해 조합원들의 사법적 구제수단(소송)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 내 중재 기구를 신설하고, 그 결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중재 참여자에 대한 책임 완화 조...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비사업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중재 판정의 확정력 부여와 책임 완화 조항은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지만, 중...